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예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공제에 들어가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많이 찾는 주제예요.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안내 원문으로 한도, 공제율, 계산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으로 정리)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뭐예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IRP, DC형 개인 추가 납입)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빼서, 공제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에요.
얼마까지, 몇 %나 공제돼요?
| 구분 | 인정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넘는 금액은 공제 안 됨 |
| 연금저축 + IRP | 합계 연 900만원 | IRP만으로도 900만원 가능 |
| ISA 만기 전환 | 추가 최대 300만원 | 전환금액의 10%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그보다 많으면: 12%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서, 실제로 돌아오는 비율은 16.5%, 13.2%예요.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와 공제율. 출처: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계산해보면 얼마나 돌아와요?

1년에 900만원 넣었을 때 계산 예시 (소득세법 제59조의3으로 계산)
- 총급여 5,000만원, 1년에 900만원: 135만원 + 지방소득세 13만 5천원 = 148만 5천원
- 총급여 7,000만원, 1년에 900만원: 108만원 + 지방소득세 10만 8천원 = 118만 8천원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600만원만 인정돼서 99만원
같은 900만원이라도 계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49만 5천원이 차이 나요.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다 인정돼요.
올해 얼마 더 넣으면 될까?
-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넣은 금액을 금융사 앱에서 확인해요
- 9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빼면 올해 더 넣을 수 있는 공제 한도예요
-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원이면 남은 한도는 IRP로만 채워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세액을 먼저 보면, 얼마를 더 넣어야 효과가 있는지 가늠하기 쉬워요.

홈택스 전체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표시는 직접 넣은 것. 출처: 국세청 홈택스
많이 놓치는 것
중간에 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게 돼요.

해지·중도인출 때 적용되는 세율.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으로 받을 때와 중간에 뺄 때 세율 비교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요.
넣은 만큼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공제는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거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효과가 작아요.
12월 31일이 기준이에요. 그해 납입한 금액만 그해 공제에 들어가요. 연말에는 금융사 이체 마감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계좌를 옮긴 돈은 새 납입이 아니에요.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해 온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세법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에 국세청과 가입한 금융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세법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연금저축 문의는 금융감독원 1332예요.
박과장 생각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에 쓸 돈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상품이에요.
당장 쓸 일이 없는 돈이 있을 때만, 올해 남은 한도를 계산해서 채우는 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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