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예요.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공제에 들어가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많이 찾는 주제예요.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안내 원문으로 한도, 공제율, 계산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으로 정리)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뭐예요?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IRP, DC형 개인 추가 납입)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빼서, 공제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요.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에요.얼마까지, 몇 %나 공제돼요?구분인정 한도비고연금저축연 600만원넘는 금액은 공제 안 됨연금저축 + IRP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