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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지금 신청하면 얼마 받고 언제 들어올까?

K 직장인 2026. 11. 5. 15:37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11월 2일 낸 보도자료와 신청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직접 정리한 남은 일정 (국세청 2026.11.2 보도참고자료 기준)

기한 후 신청이 뭐예요?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사람이 그 뒤 6개월 안에 늦게 신청하는 거예요.
2025년 소득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
대신 법에 따라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어요.
올해는 5월 이후 들어온 소득자료로 새로 대상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들어갔어요.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

나도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기준으로 정리)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해요.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돼요.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아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집, 땅, 자동차, 전세금, 예금이 모두 들어가고 대출은 빼주지 않아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나와요.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지금은 퇴직했어도 2025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잠깐 일한 청년도 해당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

지금 신청하면 얼마 받아요?

기한 후 신청 계산 예시 (서식 작성방법의 감액 순서 기준)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 재산이 1억원이면: 100만원 × 95% = 95만원
  • 재산이 2억원이면: 먼저 절반으로 줄어 50만원, 여기서 다시 5%가 빠져 47만 5천원
  •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서 0원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재산 감액(50%)을 먼저 하고, 남은 금액에서 5%를 빼요.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돈은 언제 들어와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해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국세청 지급 안내에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신청 시기별 지급률. 12월 2일부터는 신청 불가.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

어떻게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세 가지예요.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서비스 시간 06:00~24:00)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이에요.
이때는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내가 안내 대상인지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홈택스 전체메뉴의 장려금 신청 화면. 표시는 직접 넣은 것. 출처: 국세청 홈택스

휴대폰이나 PC가 어려운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신청을 도와줘요.

많이 놓치는 것

12월 1일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반기신청을 했다면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져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면,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돼요.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일부가 먼저 빠질 수 있어요.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쓰여요.

안내문 금액이 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신청 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해서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1가구에서 1명만 받아요.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한 명이 신청해요.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이에요.

박과장 생각

5월에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원래 금액의 95%는 받을 수 있어요.
5%를 아까워하다 기한을 넘기면 0원이 되니, 안내문이 왔다면 이번 주 안에 QR이나 ARS로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