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올해(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따로 사는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대상 주택도 넓어졌어요.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원문으로 조건, 계산법,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보기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월세 세액공제란?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그해 내야 할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빼는 "세액공제"라서, 공제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요.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예요.누가 받을 수 있어요?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2026년 11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