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국세청이 11월 2일 낸 보도자료와 신청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직접 정리한 남은 일정 (국세청 2026.11.2 보도참고자료 기준)기한 후 신청이 뭐예요?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사람이 그 뒤 6개월 안에 늦게 신청하는 거예요.2025년 소득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대신 법에 따라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어요.올해는 5월 이후 ..